믿음의 형제/알아둘것

2014년 새로 달라진 꼭 알아둘 것들

핵무기 2014. 2. 2. 17:32

 


 

 

 
            새해부터 달라지는것들
최저임금·병사 봉급 ‘UP’,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2014년 01월 03일 16시 25분 (주)양주/동두천신문사
기획재정부는 2014년 갑오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및 법규 183건을 발표했다.
정부 정책 중 분야별로 살펴보면 ▲세제 3건 ▲환경·국토 6건 ▲보건복지 6건 ▲고용노동 3건 ▲농정 5건 ▲문화 4건 ▲금융 3건 ▲보훈·국방 5건 등이다.

또 경기도는 지난 2일 2014년 시민의 행복과 편의증진을 위해 소방분야는 통합재난소방지휘센터를 운영을, 교통분야는 광역급행 빈자리 실시간 제공을, 일반행정분야는 범죄예방 차원의 환경디자인 심의제도 도입을, 산업·경제분야는 중소기업 자율경쟁금리제도

운용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해당 시군 사업비 지원을, 문화·관광분야는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 설립을, 보건·복지분야는 인터넷 시민 감시단 운영을, 환경분야는 초미세먼지 경보제 시행 등 8개 제도에 대한 달라지는 개선시책을 발표했다.


세제분야


▲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율이 영구 인하돼 올 1월부터 6억원 이하 1%, 6~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인하되고 다주택자 차등 세율은 폐지됐다.
▲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확대됐다.
▲ 중소기업이 2013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시 1인당 100만원의 세액 공제를 올 12월 31일 적용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100% 감면하던 것을 청년뿐 아니라 만60세 이상의 노인 및 장애인으로 확대, 3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으로 변경했다.


환경·국토분야

▲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돼 관공서에 전입·출생신고 등을 할 때나 우편업무를 볼 때는 반드시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써야 한다.
▲ 올 2월 14일부터 운전 중 DMB를 켜놓거나 조작하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시작된다. 범칙금은 차종에 따라 3~7만원, 벌점은 15점이 부과된다.
▲ 그간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우대형 보금자리론)로 이원화돼 있는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통합모기지 상품이 출시됐으며, 기존 6개 주택기금상품 취급은행에서 통합모기지는 10개 기관이 추가돼 접근성이 용이해졌다.
▲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통합정보 서비스인 ‘일사편리’가 전 자치단체에서 본격 시행돼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 증명서를 개별적으로 발급하던 불편함이 개선됐다.
▲ 버스나 지하철뿐 아니라 KTX 등 기차표 구매와 고속도로 통행료지불까지 가능한 전국호환 선불교통카드가 출시됐다.
▲ 항공기 이착륙 시, 기내에서 스마트폰, MP3플레이어 등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했으나, 휴대용 전자기기의 전자파 간섭이 항공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올해부터 사용이 가능해졌다.
▲ 올 2월 6일부터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관리를 위한 대형이륜차(배기량 260cc 초과) 정기검사제도가 시행되며,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분야


▲ 올 3월부터 일반 및 가정어린이집원장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80시간의 사전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어린이집 형태에 따라 1년~3년의 실무경력자로 강화한다.
또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대학 이수 교과목 및 학점도 12과목 35학점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 희귀난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2016년까지 건강보험에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PET 등 영상검사가 급여화되며, 2015년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2016년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가 순차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구간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돼 의료비 부담이 완화됐다.
▲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되며, 2015년은 70세 이상, 2016년은 65세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7월부터 소득인정액 기준 70%의 65세 이상 어르신에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이 지급된다.
단,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어르신은 10~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 150㎡ 이상 음식점, 식당, 호프집, 찻집 등의 공공장소전면금연 시행에서 올 1월부터 100㎡이상 음식점 및 공중이용시설로 변경됐다.


고용노동

▲ 최저임금이 시급 5210원으로 인상돼 8시간 기준 일급은 4만1680원, 40시간 기준 월급은 108만8890원을 받게 됐다.
▲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격기준이 완화됐다.
기존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는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에서 3개월 이상인 자로,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9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자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됐다.
▲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신해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대규모기업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지원금이 50% 인상됐으며, 육아휴직 기간뿐 아니라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정분야


▲ 농가도우미 지원금은 종전 1일 지원 단가 5만원의 80%인 4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1일 지원 단가 5만원을 전액 지원한다.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금액이 79만원으로 월 최대 3만5550원을 지원했으나, 2014년부터는 기준소득금액을 85만원으로 상향해 월 최대 3만825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2014년 12월부터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는 이력번호 표시와 거래명세서 기록이 의무화된다.
▲ 기존 인구 10만 이상 시군에서 시행했던 동물등록제가 1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 폐쇄구간을 2월부터 네이버 지도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방 등산로는 녹색, 폐쇄 등산로는 붉은색으로 표시된다.


문화분야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 전국 박물관 및 미술관 주요 문화시설 무료·할인관람, 야간개장, 문화프로그램 제공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기존 각각 발급되던 문화·여행·스포츠관람 3개 이용권을 통합한 문화누리카드가 2월 발급을 앞두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주민센터 및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를 통해 선착순 발급할 예정이다.
가구당 연간 10만원, 가구 내 청소년이 있을 경우 개인당 5만원(최대 5명)을 추가로 신청 가능하다.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시청각장애인 중 디지털TV 미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디지털 TV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2017년까지 지원한다.
보급지원센터(02-737-2763  02-737-2763 무료  )에서 구매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디지털마당(www.digitaltv.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숙박, 야영 등의 청소년활동 시 참가자 모집 전 활동주최자는 소재 시군의 청소년관련 담당부서에 신고해야하며, 보험 미가입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분야


▲ 기존 단기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무사고인 경우에도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했으나 올해부터는 무사고로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 실손의료보험을 다른 보장과 묶어 통합상품 형태로 판매하던 것을 실손보험 단독상품 출시로 의무화하고 보장내용도 최대 15년마다 변경이 가능해졌다.
▲ 4월부터는 자기앞수표의 위·변조 방지 및 식별 요소를 강화한 10만원권, 50만원권, 100만원권 정액 자기앞수표가 도입된다.


보훈·국방


▲ 올해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4% 인상돼 상이 7급 36만2000원, 독립유공자 1~3급 훈장자 474만2000원 등으로 대상별, 상이등급별로 차등 지급된다.
▲ 예비역 대위와 중사를 대상으로 전·후반기 연 2회 선발해 전역당시 계급으로 재임용한다.
지원 자격은 임용일 기준 전역 3년 이내이면서 재임용 후 3년 근무가 가능한 인원으로, 인사관리는 동등하게 적용하며 우수 복무자에 한해 장기복무와 진급 선발의 기회를 부여한다.
▲ 일반훈련 교통비는 1일 4000원에서 5000원으로, 동원훈련 보상금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했으며, 그동안 소집점검 참가자는 지급받지 못했으나 올해부터는 교통비 5000원을 지급받게 됐다.
▲ 병사 봉급을 2013년 대비 15% 인상해 이병 9만7800원에서 11만2500원으로, 일병 10만5800원에서 12만1700원으로, 상병 11만7000원에서 13만4600원으로, 병장 12만9600원에서 14만9000원으로 인상했다.
▲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현역병과 달리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은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했으나, 올해부터는 건강보험료를 국고로 지원받게 된다.

 

<경기도 달라진 것들>

달라진 경기도 행정제도 어떤 것이 있나?
소방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시민감시단 ‘인터넷꿈지기’ 운영


소방분야

경기도 소방본부는 내년부터 모든 신고전화와 출동을 통합해 한 곳에서 관리하는 ‘재난종합지휘센터’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소방서 관할 중심의 출동체계가 관할 구분 없이 근거리 기준으로 바뀌게 되며, 홈페이지도 경기도 119로 통합된다.


교통분야

10월부터 광역급행버스의 빈자리 정보가 실시간 제공된다. 대상은 18개 노선 282대로 스마트폰과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되며, 정류소 안내전광판을 통한 빈자리 정보는 시군별로 추진될 예정이다.


일반행정분야

경기도나 시·군에서 신축하는 건축물이나 위탁건축물, 경기도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은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한다.


산업·경제분야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에 ‘자율경쟁금리제도’가 도입, 중소기업인은 종전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거 연천, 가평, 양평, 여주, 포천, 동두천 등 6개 시군지역 활성화사업에 도비 150억, 시비 37억5000만원 총 187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문화·관광분야

판교 테크노밸리내 공공지원센터에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경기문화창조허브가 설립, 도는 2018년까지 매년 1000개씩 5000개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분야

도민 스스로 인터넷 유해 사이트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인터넷 시민감시단 ‘인터넷꿈지기’가 1월 1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도민 200여명으로 구성, 신고 건에 대해 건당 3시간씩 자원봉사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환경분야

초미세먼지 경보제가 시행돼 도는 31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시간 평균 농도기준 120㎍/㎥을 2시간 이상 초과할 때 주의보를, 250㎍/㎥일 때는 경보를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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