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의 형제/어지러운 세상사

박영선 미국인 아들과 함께 미국으로 꺼저라

핵무기 2014. 8. 17. 09:01

박영선 미국인 아들과 함께 미국으로 꺼저라



"박영선은 미국인 아들과 함께


미국으로 꺼져라!"

 

09dk3
2014.08.05 18:04:14 (*.110.*.185)

( +12 리트윗 )pyein2 ( 변희재의 청춘투쟁!)
박영선이 엄마의 심정으로 논산훈련소 방문?
서울에서 태어난 한국 아이를 3살 때부터 연 4천만원짜리
초호화 미국인학교에 보내 미국인으로 키우는
그런 엄마가 대한민국에 몇명이나 있나요

http://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35712

박영선 의원님,

정계은퇴하고 미국 국회로 진출하십시오

아들을 미국인으로 키운 엄마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될 자격없다

변희재, pyein2@hanmail.net" target=emptyframe>3Dpyein2@hanmail.net" target=_blank>pyein2@hanmail.net

박영선 의원님, 인터넷신문 빅뉴스 대표 변희재입니다
. 저는 님이 2007년 대선 당시 의혹을 받고 있던 이명박 후보 앞에서“저 기억하시죠?

 

부끄러운 줄 아세요”라고
당당히 외친 모습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저도 의원님에게도 당당히 묻고 싶습니다.

 

“저 기억하시죠? 부끄러운 줄 아세요”라고 말이죠.


이미 지난 서울시장 선거 당시 저희 빅뉴스에서는
의원님의 아들이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나고 자랐음에도,
주로 미국인들이 가는 연희동 서울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킨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서울외국인학교는 외국인학교 내에서도 최고급 수준으로

 

등록금만 연간 3200만원짜리이지요.


아들을 미국인으로 키운

 

엄마의
국회의원 자격 논란이 인신공격입니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박영선 의원님의 거짓해명입니다.

 

부모 둘이 모두 한국에서 일하고 있고,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를

미국인으로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의원님은 갓난 아이를 미국의 시부모 댁으로

보냈다는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셔서

 

진실을 가리면 되겠지요.
그러나 이게 맞다면, 의원님은 MBC 기자생활하느라,

 

갓난 아이를 미국으로 내던진 비정한 엄마가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런 엄마가 의원님 말고

 

한 명이라도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의 변명을 그대로 따라가면,

 

그 갓난아이를 만 4세 때, 한국으로 데려와

한국초등학교에 입학시켰다가,

적응이 안 되어, 서울외국인학교로 보냈다는 말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당신의 아들은 한국에서 나고 자란 뒤,

 

그대로 외국인학교에 입학했다고 믿는 겁니다.
역시 그게 아니라면, 만 4세 때 입학시켰다는

 

한국 초등학교 명과 입학증을 공개해주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 구로타임즈가 주최한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새누리당 강요식 후보로부터 해명 요청을 받자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강 후보가 의혹이란 단어를 쓰는데 동의할 수 없고

 

해명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저에 대한 악의적 공격을 의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님은 이어
“(나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한) 인터넷

 

빅뉴스 기사를 최근에 봤는데
강 후보가 언급돼 있었다”며

 

“강 후보와 연계돼서 의도적으로 저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면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메니페스토에 서명했고,

 

저는 강 후보에 대해
인신공격을 한 적이 없다”면서 아들의 외국인학교

 

입학 관련 의혹을
해소하라는 요구를 인신공격으로

 

규정했습니다.
의원님의 해명이야말로 빅뉴스에 대한 명예훼손 수준입니다.

 

법적 검토를 시작해야할 듯합니다.

또한 의원님의 공직자에 대한 의식 수준이 이 모양이라면

 

선거 포기하고 바로 의원직 사퇴하시는 게 맞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인신공격이라구요?

 

의원님이 줄기차게 물고 늘어졌던

 

이명박 대통령의
BBK 사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다는

 

판결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의원님은 이를 물고 늘어지죠?

 

법 이전에 국가 지도자로서의 도덕성 문제 아닙니까?

국적의 문제는 법보다 더 상위개념인 ‘조국’에 대한 의식입니다.
박의원님 부부는 얼마든지 한국인으로 키울 수 있는

 

아들을
처음부터 미국인으로 키우려고 작정한 겁니다.
아이의 선택이라고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만 3세, 4세 아이가 무슨 국적을 선택합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만 18세가 되어야

 

아이에게 국적 선택권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말대로 “내 아들 내가 미국인으로 키우겠다는데

 

법적으로 뭐가 문제냐?”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뽑는데,

 

자신의 아들을 미국인으로 키운 엄마는 낙선시키겠다는
대하민국 국민들의 선택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이라면

 

두 말할 나위도 없지요.


의원님은 ‘인신공격’이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셔야 합니다.

“내 아들 대한민국보다 더 좋은 나라 미국인으로

키우겠다고 마음 먹은 것 맞다.

부모 마음 다 똑같은 것 아니냐.

그래도 나는 미국보다 가난한 대한민국 국적의

서민 아이들을 위해서 국회의원직으로 봉사하겠다.

이에 대해서 구로 주민들이 심판해 달라”

이 말을 할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한국에서는 정계은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인 남편과 미국인 아들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에 도전하십시오.
남편과 아들이 미국 국적자이므로

 

박의원님은 언제라도 미국 국적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반대하던 한EU FTA 체결되자마자,

 

박영선 남편 영국계 로펌이 스카웃

미국 국적 취득자는 과거 조국에 대한 충성을 버리고,

 

미국이 수행하는 모든 전쟁에 봉사할 것을 선언해야 합니다.
의원님의 남편도 바로 이 선언을 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고,

 

의원님의 아들도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남편이 나중에 다시 한국국적 취득하여

 

이중국적자가 되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무리 우방 동맹국이라 해도
한국과 미국과의 군사안보,

 

통상무역에서 얼마든지
국익이 충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체 이렇게 되었을 때,

 

의원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노무현 정권 때는 한미FTA 전도사로 뛰시더니,
이명박 정권 들어서는 한미FTA를 반대하는데,

 

이건 한국의 이익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미국의 이익에 따른 겁니까?
민주통합당이 당론으로 반대한,

 

한EU FTA 체결되자마자 의원님의 남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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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lbe.com/4031253393

1.jpg

 

세월호참사의 핵심 범인중 한 姩

박영선이 비대위원장이라니

게다가 원내대표, 법사위원장까지

대한민국의 운명은 싸움닭이며 뻔뻔하기에 짝이없는

그 姩 하기에 달려있다.

새민련엔 그렇게 인물이 없는가? 기가찬다.

-역사적 진실-

특히 국정운영 발목잡기에 혈안이 된 법사위원회

(위원장 박영선 새민련 의원)의 책임이 크다.

정부가 지난해 12월17일 발의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사안전의 사전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해사안전관리의 체계를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로 전환,

해사안전감독관 제도 도입,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의 범위 및 안전진단서

제출시기 규정 등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보완책들이 담겨있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관련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올해 2월21일 의결됐다.
하지만, 소관 부처도 아니고 단순히 법률체계 문제만 담당하는

법사위로 넘어간 뒤 감감 무소식이다.
여전히 계류 중이다.

법사위의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영선 의원.

박영선 의원의 몽니는 연속진행형이다.

지난해 12월31일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중간에서 가로막으며 2014년도 새해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킨 장본인이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해상 뺑소니를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6일

발의한 선박교통사고처리 특례법도 4개월째 법사위에 계류하다

이달 15일에야 겨우 심의에 들어갔다.
만약 이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됐다면,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 선장과

선원들이 탑승객을 버리는 행태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월17일 정부가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