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의 형제/정치인들의 작태

김영삼과 대법관 빨갱이 역적들

핵무기 2015. 7. 29. 19:35

작성일 : 15-07-23 10:12

 

1997년 5.18재판

김영삼과 대법관 빨갱이 역적들

 

 

 

 

글쓴이 : 만토스

1997 5.18재판 김영삼과 대법원 빨갱이 역적들

빈 깡통, 큰 멍청이, 무 개념 정치꾼, 민주화 교주 김영삼

제 살길 찾자고 엉겁결에 저질렀던 5.18특별법 제정에 의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법관으로 최고의 영예를 획득했던

비겁하고 타락한 逆賊 대법관들이

자신들을 그 자리까지 키워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짓밟았었는지,

그 유치한 대법관들의 5.18재판 판결문

잘 음미해 보면 이 글을 쓴 나의 분노를 이해 할 것이다.

그런 대법관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 있다면

저승에 가기 전에 양심선언 하라.

1997년 대법원 판결문 제3

5.18내란 등 사건 부분 중

‘1, . 국헌문란의 목적 (2)’ 첫 단락은

2심 판결을 이렇게 인용하고 진술한다:

(2) 시위진압 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형법 제91조가 ---중략-,

이러한 국민이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넘어

집단이나 집단 유사의 결집을 이루어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일정한 시점에서 담당할 경우에는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적어도 그 기간 중에는

헌법기관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강압으로 분쇄한 행위는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분쇄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의 국헌문란행위에 항의하는

광주시민들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을 이룬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광주시민들의 시위를

피고인들이 병력을 동원하여 난폭하게 제지한 것은

강압에 의하여 그 권한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어서

국헌 문란에 해당하며,

하략---

(1997. 대법원)

대법관이라는 작자들이 기술한 표현을 따져보자.

국민이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넘어 집단이나

집단 유사의 결집을 이루어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호해야 하고

그들을 강압으로 분쇄하는 것은 국헌문란행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광주시민들의 시위행위를

병력을 동원하여 진압했던 국군은

국헌문란 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다

대한민국 국민과 법이 언제 무슨 근거로

5.18광주시위대에게

헌법수호 세력이라는 합법적 지위를 부여했는가?

이 더럽고 비굴하고 사악한 대법관 놈들,

대한민국 전라도 무기고 44개소를

4 시간 만에 모두 털어

총포로 무장하고 광주를 초토화 시켰으며,

간첩과 빨치산 등 반 국가사범들

수 백 명 수감되었던 광주교도소

6차례나 무장 습격했던 5.18광주 시위대

어떻게 국민이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넘어

집단이나 집단 유사의 결집을 이루어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라는 표현으로

헌법수호기관이라고 판결했나?

너희 놈들이 바로 인민재판을 감행했던 빨갱이들이다.

나는 너희 빨갱이 역적놈들

대한민국 정체성을 망가뜨렸던

망국적 재판에 대한 벌을 받지 않고

편히 세상을 떠나는 것에 분노하는 사람이다.

저승에 가서는 지옥 불에 떨어져 영원히 벌을 받아라.

1997 5.18대법원 재판에서

인민재판을 감행했던 인간들아,

1980년과 1995년 대한민국 검찰이 조사한

5.18광주 폭동반란 내용을 제대로 읽어 보기라도 하고

그 따위 인민재판을 저질렀었나?

너희 놈들은 개 만도 못한 빨갱이 역적들이다.

김영삼과 1997 5.18재판 늙은 대법관 놈들,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상.

2015. 7. 23. 만토스

-옮긴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