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성범죄자 처벌
일단 강간 미수범은 장형 100대에 3천리 밖으로 유배당했습니다.
강간 및 근친상간은 참형(목자르기)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화간.. 즉 부부가 아닌 관계의 경우 ..
이렇게 태형 80대를 각각 맞았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유아강간일 경우 ,,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목을 잘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성범죄 법안이 좀 강력해지길 바랍니다.
인권운동가에게 당부하건데
강간범과 가정파괴범에게는 인권이란 가당치 않습니다.
짐승에게 인권을 적용하겠다는 바보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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