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의 형제/알아둘것

월 9,900원, 싱글 여성을 위한 홈 방범서비스 탄생!

핵무기 2013. 3. 29. 10:43

월 9,900원, 싱글 여성을 위한

홈 방범서비스 탄생!

4.1일(월)~30일(화)까지 서울시

여성가족분야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울톡톡 | 2013.03.28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 여성 1인가구 중

    전세임차보증금 7천만 원 이하 대상

    [서울톡톡] 관악구 신림동에 살고 있는 20대 초반 싱글여성인 김씨는 최근 성폭력 사건·사고가 잦아지면서 집안에 있어도 불안할 때가 많다. 창문을 열어놓으면 누가 들어올 것 같아서 창문도 잘 열지 않고, 깊이 잠 못 드는 버릇마저 생겼다.

    서울시는 싱글여성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보안업체인 ADT캡스와 협약을 체결하고, 월 64,000원의 최신 보안서비스를 월 9.9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 홈 방범서비스'를 시작한다.

    홈 방범서비스는 무선감지센서를 설치해 외부침입 시 경보음 발생 후 긴급출동이 이뤄지고, 위험발생 시 긴급 비상벨을 누르면 ADT캡스 관제센터의 실시간 모니터링 감시와 긴급출동으로 24시간 보안을 책임져준다.

    서울시의 올해 지원 대상은 약 3천명으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서울시 여성가족분야 홈페이지(http://woman.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는다.

    '서울시 홈 방범서비스' 신청자격은 만18세 이상 서울시 거주 여성 1인 가구 중 전세임차보증금 7천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전·월세인 경우는 전세 보증금과 월세의 전세 환산금액을 합한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주택이며, 월세의 전세환산율은 연12%(월1%)로 한다.

■ 월세→전세 환산방법 : 전세보증금 + 월세×12개월/년간 이자율
예시1) 전세보증금 3천만원 + 월세 20만원×12/12% = 5천만원
예시2) 전세보증금 1천만원 + 월세 40만원×12/12% = 5천만원

    서비스 신청자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이외에 신청 증빙서류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임차계약서 사본1부도 제출해야한다.

    제출방법은 계약서를 스캔 또는 스마트폰으로 촬영 후 이메일(homesafe@seoul.go.kr)로 보내거나 팩스 02-2133-0729로 보내면 된다. 우편제출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신청자격을 검토하고 자체 심사기준을 통해 5월 초순 중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자 인적사항을 ADT캡스에 통보하면 ADT캡스에서 서비스 선정자와 일정을 약속하고 서비스 계약서 작성 및 보안장비를 설치해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서비스는 3년간(3년 뒤 조건 없이 갱신 가능)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사이 이사를 할 경우는 이사이전비(5만 5,000원)를 내고 계속해서 지원을 받으면 된다.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해지위약금 3만원을 내야하며, 해지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서울시는 대기자에게 서비스 이용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한 기관만의 노력으로 해결되기 힘들기 때문에, 민간보안업체와 서울시의 강점을 발휘한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싱글여성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하고자 해당 서비스를 지원하게 됐다.

    앞으로 서울시는 홈 방범서비스에 대한 시민반응을 파악해, ADT캡스와 함께 향후 2015년까지 서비스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2월부터 지금까지 관악구 신림동 지역 20가구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월 7일부터 서울시 홈 방범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하씨(22)는 "서비스 이용 전에 몇 번 누군가 창문을 열려고 했던 경험 때문에 언젠가부터 불까지 켜놓고 잠들곤 했는데 방범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심적인 안정을 크게 얻게 됐다"고 심정을 전했다.

    3월 1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 중인 조씨(31)도 "서비스 이용 후 무선인터넷 신호가 약하게만 잡혀도 바로 업체에서 확인전화가 오는 걸 경험해 안심이 된다"고 전했다.

    문의: 여성가족정책담당관 02-2133-5019

 

 

'믿음의 형제 > 알아둘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린이날 노래와 유래 및 역사   (0) 2013.05.05
2013년 달라진것들  (0) 2013.04.26
불법 주정차 단속  (0) 2013.02.27
2013년 버스노선  (0) 2013.02.20
2013년에 바뀌고 달라진것.  (0) 2013.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