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의 형제/세금

상속·증여세 절세 가이드’

핵무기 2011. 6. 22. 07:16

 

‘상속·증여세 절세 가이드’ 살펴보니

10년단위로 나눠 증여하면 세금 줄일수 있어

증여받으면 3개월이내 신고해야 피해없어

어린이 펀드·변액유니버셜 보험등 활용을



[세계일보]상속세는 더 이상 거부들만의 고민거리가 아니다. 서울의 10가구 중 한 곳은 아파트값만 10억원이 넘는다. 아파트 한 채만 물려줘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이미 30∼40대 부모 사이에선 부담이 큰 상속세를 피하려고 생전에 미리 재산을 이전하는 증여에 대한 관심이 많다. 한꺼번에 상속하는 것보다 10년 단위로 여러 번에 나눠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미래에셋 세무컨설팅팀이 최근 펴낸 '상속·증여세 절세 가이드'는 증여를 통한 절세를 고민하는 이들의 지침서라 할 수 있다.

이 책자에 따르면 증여는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금전이나 부동산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 간 합의로 간단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증여한 재산이 소액일 때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아 중요성을 실감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증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뜻하지 않게 증여세를 물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증여받으면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해야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증여재산 공제액은 배우자로부터 받은 경우 6억원, 계부·모를 비롯한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경우 3000만원이다. 다만 증여받은 이가 미성년자라면 1500만원으로 줄어든다.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받았다면 500만원만 공제받는다.

주의할 점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액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 해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어 이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증여세 신고는 필수다.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만큼 증여를 받아 얼마의 증여세를 냈는지 신고서와 영수증을 근거로 남겨 두는 것이 좋다.

과거로부터 10년 내 동일인(직계 존비속일 경우에는 그 배우자까지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해 신고하는 점 역시 유의해야 한다.

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뒤 신고서와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은 물론 이후 주주명부상 명의 개시 및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를 법인세를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2004년부터는 미성년자가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안에 상장과 합병 등으로 주식의 가치가 오른 경우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자녀가 내야 하는 세금인 증여세와 취득세를 현금으로 추가 증여해야 한다. 펀드나 예금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증여받은 펀드를 일부 환매하거나 예금을 인출해 납부해야 한다.





어린이 펀드는 자녀에게 세금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한 증권사의 서울 모 지점에서 한 여성이 아이와 함께 어린이 펀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금융상품으로 증여세 아낄 수 있어

사전증여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사전증여란 자녀나 배우자에게 주식, 펀드나 기타 자산을 증여자산 공제액 이하로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공제액 이하면 내야 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들어주는 어린이 펀드, 어린이 변액 유니버셜 보험, 적립식 펀드 등은 증여재산 공제액 미만으로 해두는 것이 좋다. 설혹 이 금액을 초과했더라도 자녀를 위한 교육자금으로 쓰면 증여세를 내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교육자금으로 쓰지 않고 자녀를 위해 주택을 구입하는 데 썼다면 증여세를 낼 수도 있다. 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했다 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사전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다.

세법상 자녀 명의로 부모가 가입한 펀드는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단순한 차명계좌일 뿐이다. 이에 따라 투자 원금이 아닌 신고 시점의 평가금액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오를 만한 펀드는 미리 증여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