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도 판사도 심지어
대법원까지도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린다.....
부친 허진명 씨는 광주, 전남
지역에서 순천지원장, 목포지원장 등을 지내며,
37년간을 향판(鄕判)으로
재직했다.
또한 허재호 여동생의 남편인
매제- 는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또 허재호의 사위는 광주지법 형사
단독판사로 재직 중이다.
여기에다 허재호의 여동생은 법무부
산하 교정중앙협의회 첫 여성회장이다.
뿐만 아니라,
허재호의 남동생은
전, 현직 판사들의 골프모임인 “법구회”의 막강한 스폰서로
군림했다 -
허재호는 대주건설과
대주주택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2005∼2006년 법인세
부담을 덜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해,
508억원 규모의 세금 탈루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5년, 벌금 508억여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벌금을 못낼 경우
노역으로 환형 유치할 수
있는 일당을
2억5천만원으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허재호가 포탈한 돈을 그룹 계열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했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
그리고 그룹
구조조정을 성실히 추진했다는
판사의 자의적인
해석과 일방적인 이유를 들어, 형량을 2년 6월로 줄여주고
집행유예 4년에,
벌금은 반으로 뚝 잘라 254억원로 판결, 석방해 주었고,
노역 일당은
기상천외의 하루 5억이라는 황제의 일당으로 정해주었다.
이것도 판결이라고, 그 위대하신 대법관들께서는
합법 판결이라고
확정시켜 주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담당 검사는 허재호를 기소하면서
그의 벌금형
자체를 아예 면제해 주라는 특별 주문까지 했다고 한다.
대법원장, 귀하도 귀가 있고
눈이 있으니,,
허재호 사건으로 민심의
흐름을 듣고, 보고 있을것이다!
이러한 사이비 판사들의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근절시켜야 할 책임이
귀하에게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도 그들의 어처구니를 합법적 판결이라고
대못까지 쾅쾅 박아 확정
시켜주었으니...
대법원과
대법원장이 도대체 무엇 하라고 있는 것인가.
1심과 2심 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으라고 있는 것
아니었던가.
그런데도 그들과 허재호를 일방적으로 봐주는 판결에 함께
머리를 조아려!
국정원 쇄신 보다는 사법부 쇄신이 더욱 초미의 급선무가
아닌가.
판사, 검사, 대법원 할 것 없이 당신들은
“
허재호의 가신들이고 시다바리나 다름없다.”
허재호는 당장 돈이 없으니 가진 것을 팔아서도 벌금을 내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풀려나자마자 법금추심을 피하기 위해
재산 은익에 돌입했다고 한다.
허재호의 가신이요 시다바리인 검찰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까?
초장부터 검찰의 패배가 점쳐지기도 하는
상황이,,,,
지금 국민들에게는 시간이없다,,,,!
이것이 쩐,의 전쟁인가,,?
또한 사법부의 전쟁인가,,?
개탄스럽기 그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