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비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래 두 판례를 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극히 대조되는 본보기를 본다. 역시 광주광역시는 김용갑 전의원 말대로 '해방구'가 맞는 것 같다.-나바모 생각-신문기사- 노역은 無노동有임금… 일 안하고도 15억(3일 동안) 탕감입력 : 2014.03.25 05:31 ['일당 5억짜리 교도소 노역' 허재호 前회장의
하루는]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16억원을 구형하면서 이례적으로 벌금 부분은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탈루 세금을 완납했고 기업 부담이 크다'는 이유였다. 2008년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을 선고했다. 노역장 유치 일당은 2억5000만원으로 정했다. 허 전 회장은 항소했다. 2010년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노역 일당은 5억원으로 올렸다. 이는 1심에서 벌금 2340억원을 선고받은 '선박왕' 권혁 회장의 노역 일당 3억원이라는 이전 기록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액이다. 법조계에선 허 전 회장의 노역 일당(5억원)이 이례적으로 높아 '황제 노역'이란 말이 나온다.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은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의 노역 일당은 1억원으로, 유치 기간은 260일이다. 같은 달 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은 전두환(83)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의 노역 일당은 400만원이다. 전씨의 노역장 유치 기간은 1000일로 3년 가까이 된다. 2011년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91억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박연차(69) 전 태광실업 회장의 노역 일당은 3000만원이었다. 허 전 회장 항소심 재판장(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은 24일 노역 일당을 이렇게 정한 이유를 본지 기자가 묻자 "4년 전 판결에 대해 언급할 것이 없다. 판결문을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 전 회장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포탈한 법인세와 가산세 818억원을 모두 납부했으며, 사재를 털어 기업 회생과 채권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선고유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 판결을 내렸는데도 하루 노역 대가만 쟁점으로 떠올라 비판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을 억울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회장은 2007년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 하루 구금됐기 때문에 전체 벌금은 5억원이 줄어 249억원 남았다. 형법은 판결 선고 전 구금된 일수도 벌금형에 따른 노역장 유치 기간에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허 전 회장은 22·23일에 이어 24일에도 노역에는 투입되지 않았다. 사흘째 노역하지 않고 벌금 15억원을 탕감받은 것이다. 광주교도소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은 이날 오전 6시 50분쯤 일어나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수형 생활 안내 교육과 건강검진을 받는 등 작업 투입에 앞서 필요한 절차를 밟았다. 교도소는 "허 전 회장 건강 상태와 연령, 작업 적성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25일 이후 노역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 전 회장에게 맡겨질 작업은 취사나 청소, 쇼핑백 만들기 등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회장은 앞서 지난 22일 밤 11시 40분쯤 광주교도소에 유치됐으며, 일요일인 23일에도 특별한 작업이나 일정 없이 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허 전 회장은 22일 오후 6시쯤 인천공항에서 신병이 확보된 순간부터 '환형 유치'가 시작된 것"이라며 "노역장 유치 집행은 실제 노역 여부보다 이 기간 중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구속 기간은 체포 또는 구인된 날부터 시작된다. 자정 이전에만 붙잡히면 노역을 안 해도 하루 일한 것으로 인정된다. 1990년대 중반 인권이 중시되는 분위기 속에서 해당 조항이 새로 생겼다. 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휴일·토요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않게 돼 있다. 허 전 회장은 항소심 판결 다음 날 출국해 뉴질랜드에 체류해왔으며, 이듬해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는 출국 금지를 하지만,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는 보통 출국 금지를 연장하지 않기 때문에 (허 전 회장이) 집행유예 중이었지만 출국 때 통제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24일 성명을 내고 "허 전 회장이 하루 5억원씩 벌금을 공제받는 것은 서민들이 하루 5만~10만원씩 공제받는 것에 비해 1만배 또는 5000배 차이가 난다"며 "이런 심한 불균형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노역장 환형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서 일정 기간 일을 하게 해 벌금형을 대신하게 하는 처분이다. 벌금 액수를 노역 일당으로 나누면 노역장 유치 기간이 나오는데, 3년을 넘을 수 없다. 노역 일당은 재판부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5만원이다.
[안치용의 시크릿 오브 코리아(Secret of Korea)]'돈없어 일당 5억원 노역? 천만에 !'
허재호 대주그룹 전회장, 부인 개명까지 해가며 뉴질랜드서 재산은닉 의혹 안치용 기자
당시 광주고법 형사1부장판사였던 장병우(60·사진) 광주지법원장이다. 광주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장 원장은 1985년 광주지법에 부임한 뒤 8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순천지원에서 일한 것을 빼고 계속 광주에 머물렀다. 대주그룹 역시 광주에 기반을 둔 업체였다. http://joongang.joins.com/article/953/14247953.html?ctg=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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