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의 형제/어지러운 세상사

대비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핵무기 2014. 4. 8. 15:43

대비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래 두 판례를 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극히 대조되는 본보기를 본다. 역시 광주광역시는 김용갑 전의원 말대로 '해방구'가 맞는 것 같다.-나바모 생각-신문기사-

노역은 無노동有임금… 일 안하고도 15억(3일 동안) 탕감

입력 : 2014.03.25 05:31

['일당 5억짜리 교도소 노역' 허재호 前회장의 하루는]

수형생활 교육·건강검진 받아… 청소·쇼핑백 만들기 하게될 듯

기자가 '일당 5억' 이유 묻자
당시 항소심 재판장은 "4년 전 판결문 보면 될 것"
檢 "노역 집행, 실제 여부보다 신체자유 구속한다는 게 중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허재호〈사진〉 전 대주그룹 회장의 하루 노역 대가 5억원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그런 결정이 내려진 과정에 대해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허 전 회장은 2007년 계열사 508억원 탈세에 개입하고 회사 돈 1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광주상공회의소와 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 등 경제계는 '지역 경제에 큰 파장이 우려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16억원을 구형하면서 이례적으로 벌금 부분은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탈루 세금을 완납했고 기업 부담이 크다'는 이유였다. 2008년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을 선고했다. 노역장 유치 일당은 2억5000만원으로 정했다. 허 전 회장은 항소했다.

2010년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노역 일당은 5억원으로 올렸다. 이는 1심에서 벌금 2340억원을 선고받은 '선박왕' 권혁 회장의 노역 일당 3억원이라는 이전 기록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액이다.

법조계에선 허 전 회장의 노역 일당(5억원)이 이례적으로 높아 '황제 노역'이란 말이 나온다.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은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의 노역 일당은 1억원으로, 유치 기간은 260일이다. 같은 달 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은 전두환(83)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의 노역 일당은 400만원이다. 전씨의 노역장 유치 기간은 1000일로 3년 가까이 된다. 2011년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91억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박연차(69) 전 태광실업 회장의 노역 일당은 3000만원이었다.
허 전 회장 항소심 재판장(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은 24일 노역 일당을 이렇게 정한 이유를 본지 기자가 묻자 "4년 전 판결에 대해 언급할 것이 없다. 판결문을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 전 회장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포탈한 법인세와 가산세 818억원을 모두 납부했으며, 사재를 털어 기업 회생과 채권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선고유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 판결을 내렸는데도 하루 노역 대가만 쟁점으로 떠올라 비판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을 억울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회장은 2007년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 하루 구금됐기 때문에 전체 벌금은 5억원이 줄어 249억원 남았다. 형법은 판결 선고 전 구금된 일수도 벌금형에 따른 노역장 유치 기간에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허 전 회장은 22·23일에 이어 24일에도 노역에는 투입되지 않았다. 사흘째 노역하지 않고 벌금 15억원을 탕감받은 것이다. 광주교도소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은 이날 오전 6시 50분쯤 일어나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수형 생활 안내 교육과 건강검진을 받는 등 작업 투입에 앞서 필요한 절차를 밟았다. 교도소는 "허 전 회장 건강 상태와 연령, 작업 적성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25일 이후 노역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 전 회장에게 맡겨질 작업은 취사나 청소, 쇼핑백 만들기 등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회장은 앞서 지난 22일 밤 11시 40분쯤 광주교도소에 유치됐으며, 일요일인 23일에도 특별한 작업이나 일정 없이 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허 전 회장은 22일 오후 6시쯤 인천공항에서 신병이 확보된 순간부터 '환형 유치'가 시작된 것"이라며 "노역장 유치 집행은 실제 노역 여부보다 이 기간 중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구속 기간은 체포 또는 구인된 날부터 시작된다. 자정 이전에만 붙잡히면 노역을 안 해도 하루 일한 것으로 인정된다. 1990년대 중반 인권이 중시되는 분위기 속에서 해당 조항이 새로 생겼다. 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휴일·토요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않게 돼 있다.

허 전 회장은 항소심 판결 다음 날 출국해 뉴질랜드에 체류해왔으며, 이듬해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는 출국 금지를 하지만,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는 보통 출국 금지를 연장하지 않기 때문에 (허 전 회장이) 집행유예 중이었지만 출국 때 통제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24일 성명을 내고 "허 전 회장이 하루 5억원씩 벌금을 공제받는 것은 서민들이 하루 5만~10만원씩 공제받는 것에 비해 1만배 또는 5000배 차이가 난다"며 "이런 심한 불균형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노역장 환형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서 일정 기간 일을 하게 해 벌금형을 대신하게 하는 처분이다. 벌금 액수를 노역 일당으로 나누면 노역장 유치 기간이 나오는데, 3년을 넘을 수 없다. 노역 일당은 재판부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5만원이다.

김성현 | 기자(광주광역시)
송원형 | 기자
[안치용의 시크릿 오브 코리아(Secret of Korea)]'돈없어 일당 5억원 노역? 천만에 !' 허재호 대주그룹 전회장, 부인 개명까지 해가며 뉴질랜드서 재산은닉 의혹 안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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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광주고법 형사1부장판사였던 장병우(60·사진) 광주지법원장이다. 광주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장 원장은 1985년 광주지법에 부임한 뒤 8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순천지원에서 일한 것을 빼고 계속 광주에 머물렀다. 대주그룹 역시 광주에 기반을 둔 업체였다.


http://joongang.joins.com/article/953/14247953.html?ctg=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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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600원 훔친 죄로 징역 3년 받은 노숙자
  • 송원형 기자

    입력 : 2014.03.24 03:01 | 수정 : 2014.03.24 10:27

    "만오천원 훔치고 징역3년, 현대판 ‘장발장’ TV조선 바로가기";

    판사 "생계형 범죄라도 법때문에 형량 못 낮춰"
    특가법상 상습범 가중처벌…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과잉 형벌 아니다" 반론도

    노숙 생활을 하던 김모(44)씨는 2011년 12월 노점 등지에서 세 차례 물건을 훔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작년 11월 출소한 김씨는 직업을 구하지 못해 또 노숙 생활을 했다. 과거 교통사고로 한쪽 눈의 시력도 거의 잃은 상황이었다. 김씨는 작년 12월 어느 밤 서울 중구의 한 스포츠 의류용품업체 사무실을 찾았다. 추위를 피해 잠자리를 찾다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사무실로 들어간 것이다. 김씨는 책상 서랍에서 현금 1만5600원을 훔쳤다. 김씨는 곧바로 건물 경비원에게 붙잡혔고, 경비원이 CCTV를 보여주자 범행을 자백했다. 절도 전과가 여러 번 있고, 거주가 일정하지 않은 김씨는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지난 20일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법이 허용하는 최저한도로 선처했으니 교도소에서 기술을 배우세요"라고 권했다.

    김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됐다. 특가법은 특정 범죄의 상습범 등을 가중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절도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여러 차례 물건을 훔치다 붙잡힌 김씨는 특가법상 절도로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특가법상 절도로 두 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난 지 3년 이내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이 2배로 높아진다는 조항이 있다. 출소 후 한 달 만에 범죄를 저지른 김씨에게 이 조항이 적용된 것이다.

    한 판사는 "생계형 범죄자라도 법 때문에 형량을 낮출 수 없을 때 마음이 무겁다"며 "악의적 상습범과 구분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판사는 "상습 범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생긴 것"이라며 "생계형 범죄라도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2012년 5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