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의 형제/어지러운 세상사

김대중, 노무현이 사면한 3538명의 對共사범

핵무기 2015. 4. 17. 18:13

김대중, 노무현이 사면한 3538명의 對共사범

趙甲濟

 

 

검찰 통계에 따르면 북한정권을 이롭게 한 간첩 등 對共사범(거의가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하여 김대중 정권은 2892명을 사면하고, 노무현 정권은 646명을 사면하였다. 좌파정권 10년간 延(연) 3538명의 국가파괴 범죄 전력자들이 풀려난 것이다. 사면통계는, 殘刑(고발)집행면제, 감형, 형선고실효, 복권 및 형집행정지 등이 포함된 수치이다. 이들중 상당수는 자중하기는커녕 정치권, 종북단체 등에 들어가 왕성한 활동을 펴고 있다. 예컨대 종북성향 통합 진보당의 황선 비례대표 후보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두 차례 실형을 살았으나 노무현 정권 시절 복권되었다. 이석기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을 살다가 사면, 복권되었다. 오병윤, 노회찬, 김재연 전 의원도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복권된 경우이다. 새정련의 임수경 의원(비례대표)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는데, 김대중 정권 시절 특별사면복권되었다. 새정련의 은수미 의원(비례대표)도 김대중 때 복권되었다.


연도별 통계는 다음과 같다.


연도별 對共 사범 사면 현황(단위:명)

*
국 민 의 정 부

’98년/ 431명
’99/ 1,878
’00/ 548
’01/ 0
’02/ 35



참 여 정 부

’03/ 415
’04/ 2
’05/ 224
’06/ 3
’07/ 0
’08/ 2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이 간첩 등 국가반역 범죄자들을 사면하여 한국을 좌경화시킨 사례중 대표적인 게 민경우이다. 刑期(형기)를 반밖에 살지 않은 再犯(재범) 간첩을 두 번이나 사면복권시킨 경우이다. 그는 1997년 3월부터 범민련 남측본부의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며, 같은 해 6월(김영삼 정부 시절)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3년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김대중 집권 시절인 1999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출소했다.

민경우는 이후 다시금 범민련 남측본부의 사무처장으로 복귀했다가 ‘통일연대’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03년 12월, 그는 북한과의 회합-통신(2001~2002년 기간. 출소후) 혐의로 또 구속되어 2005년 5월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적용 법조문은 국보법상 간첩-회합통신-자진지원-금품수수-찬양고무죄(罪)였다.

대법원이 확정한 민경우의 간첩활동은 반(反)국가단체인 조총련의 대남(對南)공작원 박용(朴勇, 범민련 공동사무국 상근 부총장, 조총련 정치국 부장)의 지령과 활동자금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전달했다는 것이다
.

민경우는 그러나 2005년 8월 광복절 특사로 다시금 풀려났다. 노무현 정권이 민경우에게 ‘형(刑) 집행 면제 특별 사면 및 복권’까지 해준 것이다. 그는 출소 후 활발한 글쓰기 및 강연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사면권을 남용, 감옥에 있는 간첩 등 종북분자들을 풀어주어 대한민국 공산화를 도우려 하였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례이다. 문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은 침묵하였다는 사실이다. 유일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질렀던 곳은 국민행동본부와 조갑제닷컴 정도이다. 이래도 한국이 적화되지 않았던 게 제2의 한강의 기적인지 모르겠다. 이들을 잡아들이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다짐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1470만 표나 받은 것도 또 다른 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