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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프랜차이즈 피해 도와드려요

핵무기 2013. 4. 17. 07:53

          상조업체·프랜차이즈 피해 도와드려요!

    서울시, 민생침해 근절 10대 분야 종합대책 발표

    서울톡톡 | 2013.04.15

    [서울톡톡] 앞으로는 상조업체의 횡포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서울시에 도움을 요청하면 시는 위반행위 조사·시정권고·소비자피해 조정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불공정한 거래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들도 서울시가 운영하는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찾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15일 대부업,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 임금체불·착취, 프랜차이즈 가맹점, 상조업 등에 대한 예방·단속·구제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생침해 근절 10대 분야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내외 경기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민생침해가 늘고 있어 기존의 '민생침해 사후대응'에서 '사전 예방성격의 민생보호'로 대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화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민생침해 대상분야 7개→10개, 프랜차이즈, 상조업, 어르신민생침해 신규

    먼저 민생침해 대상분야를 ▴대부업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 ▴임금 체불 및 임금 착취 ▴취업사기 및 직업소개 ▴부동산 거래질서 ▴가출청소녀 성매매 등 7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 신규 확대분야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불공정피해 ▴상조업 ▴어르신민생침해로 최근 베이비부머와 노년층 대상 민생침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이와 같이 별도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좀 더 쉽게 피해 구제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대책을 알리고,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대시민 '희망경제교육'도 확대한다. 현재 운영 중인 민생침해신고상담사이트 '눈물그만'(seoul.go.kr/tearstop)을 확대·개편하고, 민생침해관련 정보를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파트너를 통해서도 알린다.

    시가 보유한 대부업, 다단계 등 분야별로 변호사 등 상담인력 풀을 활용해 사후 구제대책도 강화한다. 법률구조공단, 서울변협 등과 MOU를 통해 불법 대부업·다단계판매 등 분야 법률 상담시 무료 소장(訴狀)작성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5월엔 채무상담하는 서울 금융복지상담센터 개설

    민생대책에 대한 개선도 이뤄진다. 먼저 '민생침해근절대책추진단'을 구성해 종합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각 실·본부·국 소통을 추진한다. 경제진흥실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민생침해 근절대책 추진단'은 시의 각 실·본부·국의 내부 협업 및 의사소통 역할과 전방위적 민생대책 추진 역할을 맡는다. 경찰, 금감원, 변호사단체 등 유관기관의 협조체계도 유지하며, 이들과의 합동 단속 및 업무 협조 창구도 단일화한다.

    대부업체 4,412개소, 상조업체 117개소 상시 합동단속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

    민생침해 합동 단속도 확대한다. 대부업은 수시·합동단속에서 상시 합동단속으로 방법을 변경하고, 4,412개소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다단계 등 기타분야도 연 2회에서 분기별 1회로 단속을 확대한다. 5월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합 개설해 서민금융 관련 단체·전문기관을 활용해 가계 부채 상담, 저축증가 등 재무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발표한 분야별 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올해 새롭게 추가된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불공정 피해 근절'을 위해 '불공정 피해접수창구'를 운영하고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불공정 피해 관련 사례 매뉴얼을 배포하고 5월 중엔 '불공정피해 상담센터'를 개설해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도 실시한다.

    두 번째 신규 분야인 상조업에 대한 피해근절대책도 실시한다. 먼저 상조업과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대한 교육과 계약·해지시 유의사항, 피해 유형을 시민들에게 알린다. 오는 11월까지는 117개 업체에 대한 영업실태 조사도 실시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은 체결했는지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상조업체로 인한 피해 발생시에는, 시는 위반행위 조사 · 시정권고 · 소비자피해 조정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고령화 사회, 독거노인 증가 등 사회문제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르신 민생침해(민생보호)특별대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사)대한노인회·어르신상담센터와 연계해 직접 어르신을찾아가 교육을 실시하고 어르신 관련 기관과 MOU를 체결해 어르신들의 피해가 많은 방문판매, 상조업 등의 분야에 대한 상담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피해사례집도 배포, 동일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지난해 발표한 대부업, 다단계, 임금체불 등 7대 분야 대책도 지속추진

    지난해 발표한 7대 분야 대책도 지속추진한다. 먼저 <대부업>은 ▵불법행위 모니터링·피해신고 창구 마련 등 감시 체계 구축 ▵미등록 업체의 광고행위 등 불법행위 사전 차단 ▵금융소외계층 대상 교육 등을 통해 사전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한다.

    '다단계 방문 판매업'에 피해근절 대책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저소득층, 어르신 등 다단계 피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온·오프라인 피해신고 창구를 마련해 불법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피해시민에 대해선 법적구제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선 피해구제를 실시하고, 법률상담·금융컨설팅 등을 연계한다. 청약철회 및 대금환급 위반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사용증가로 피해도 덩달아 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피해예방 대책도 함께 내 놨다. 시는 전자상거래업체 정보 및 인터넷쇼핑몰 평가결과, 피해 다발업체 등을 공개하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운영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한 소비자·사업자 대상 교육도 실시한다. '임금체불과 착취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활동·사후 구제활동도 펼친다.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예비취업자를 위한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이와함께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취약근로자를 중심으로 근로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해 해결책을 찾는다.

    모니터링과 교육 등은 자치구별로 1명씩 배치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이 맡아 영세사업장 및 취약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권익침해 등에 대한 권리 구제 방안을 제시한다. 취업사기에 대한 시민의식을 환기시키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취업사기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이와 함께 2,000여 개의 유료직업소개소에 대한 합동단속도 한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지키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먼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시스템(http://land.seoul.go.kr)을 운영해 계약서 작성 양식을 비롯해 양도·취득세 등에 부대비용을 제공하고 중개업소를 이용한 시민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해피콜도 실시해 모니터링을 한다.

    이와 함께 뉴타운·재건축지역, 보금자리, 시민제보 지역 등에 대해선 '부동산중개사무소 상시 지도·단속반'을 파견해 상시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도 분기별로 실시한다.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겐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불법 부동산 중개 피해 사후 구재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문제가 커지고 있는 청소녀 성매매 방지를 위한 대책도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는 주부·대학생 1,000명으로 구성된 '청소녀 인터넷 성매매 방지 시민감시단'을 발족해 인터넷·광고를 통한 성매매, 음란물 등을 모니터링하고 신고한다. 총 6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가출 청소녀 성매매 방지협의체'를 구성해 유관기관과 성매매 방지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청소녀 성매매 특별전담실'을 신규로 설치해 의도되지 않은 성매매, 조건만남 알선, 성폭력 등에 대한 전문상담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피해 청소녀를 대상으로 성매매 위기 청소녀 심리 치유상담을 실시하고 가출 성매매 피해 청소녀 자립을 돕는 학교 및 훈련소 등을 운영, 바리스타·요리 등 훈련을 실시해 취업을 돕는다.

    서울시는 앞으로 대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사례와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수시 정책 피드백을 통해 이번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민생침해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사이버 및 방문)
○시행일자('12. 8. 1 ~) : 연중
○추진 내용 : 불법대부업, 부동산 거래사기, 취업사기 체불임금 등 경제적

손실 원상회복을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 무료제공
○사이버상담 :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접속 ⇒

사이버 상담신청 ⇒ 실명인증 ⇒ 상담내용 입력
○ 방문상담('12. 8. 22~ ) : 다산플라자 1층 국번없이 120예약 후 방문
- 매주 월요일 2회(오전 10시~12시, 오후 14시~17시) 상담
○ 민생침해 저지를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 : 총 18명(방문상담 10명,

사이버상담 8명)
○ 문 의 : 서울시 법무담당관(☎ 02-2133-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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