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의 분립이냐 분쟁이냐 ?
프랑스에 대혁명이 터지기 40년 쯤 전에 <법의 정신>을 발간한 몽테스큐는
권력의 균형을 위해 ‘3권 분립’을 주장했습니다.
권력이 왕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정치가 국민의 복지를 위해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이론을 내세운 것이고,
그의 이론은 미국의 독립(1776)이나 프랑스 대혁명(1789)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헌법에는
입법, 사법, 행정이 각기 제자리를 지키고 제구실을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균형 잡힌 3권 분립이 우리나라에서 과연 제대로 실시된
적이 있었던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방 후의 우리나라 역사에는 두 사람의 특이한 인물이 지도자로
등장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독립 정신’으로 일관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고 또 한 사람은 군사
쿠데타로 집권하여 ‘군인 정신’으로 일관한 박정희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 장기집권 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독립 정신’으로 12년을, 또 한 사람은 ‘군인 정신’으로 18년을
권력의 정상을 지켰습니다.
이승만은
나라를 세우고 지켰습니다.
박정희는 나라를 지키면서 국민의 밥술이나 먹을 수 있게 경제를
일으켰습니다.
그 두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에서 조국을 지키고 발전시킨 위대한 지도자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두 정권 때문에 유혈이 낭자했던 피해자들도 그 사실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나도 그런 사람들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3권의 분립’이 아니라 ‘3권의
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한 여당은 왜 수에 있어서 열세인 야당에게 휘둘리기만
합니까?
“야당의 횡포 때문에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 뿐 아니라 국무총리나 장관도
대통령이 임명을 못 하고 있다”는 말만 하면서 여당 의원들은 전혀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통진당은 해산을 시키지 못하고 18대 대통령의 임기를 끝낼 겁니까?
전국 교원 노조는 범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노조’ 자격을 상실했다더니 전교조
편향의 교육감들 때문에 앞으로 무죄가 되는 겁니까?
국회는 제멋대로 나가고 법원도 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무슨 꼴이
될 것입니까? 이승만, 박정희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겁니다.
김동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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